[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한 B씨(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9일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9가소5289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만632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7월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문춘언 판사는 "위임계약체결의 목적과 예정된 분쟁해결의 방법, 사건의 진행경과 및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합의서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소취하요구까지 했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신탁사와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위임계약 해지이전에 원고와 피고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변호사는 피고를 비롯한 대표단이 다른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공보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기사입력:2019-07-09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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