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키로 의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기사입력:2019-05-26 10:48: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72,000 | ▼49,000 |
비트코인캐시 | 847,000 | 0 |
이더리움 | 6,3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30 | ▲10 |
리플 | 4,244 | ▲21 |
퀀텀 | 3,383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76,000 | ▲102,000 |
이더리움 | 6,30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60 | 0 |
메탈 | 1,001 | ▼2 |
리스크 | 505 | ▼2 |
리플 | 4,244 | ▲25 |
에이다 | 1,254 | 0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43,000 | ▼1,500 |
이더리움 | 6,3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00 | ▼30 |
리플 | 4,243 | ▲23 |
퀀텀 | 3,371 | ▼10 |
이오타 | 26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