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강씨, 김 씨가 유출한 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사용금지,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 TAC 제품군의 판매금지를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경동나비엔과 강 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 씨는 구속 기소됐다. 현재 해당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사입력:2019-05-21 16:43: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60,000 | ▲285,000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2,500 |
이더리움 | 3,47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120 |
리플 | 3,039 | ▲12 |
퀀텀 | 2,718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99,000 | ▲249,000 |
이더리움 | 3,484,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120 |
메탈 | 925 | ▲7 |
리스크 | 517 | ▲2 |
리플 | 3,042 | ▲13 |
에이다 | 795 | ▲6 |
스팀 | 17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8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651,000 | ▼4,000 |
이더리움 | 3,48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100 |
리플 | 3,042 | ▲13 |
퀀텀 | 2,764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