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협회장(왼쪽)과 KTB신용정보 윤종범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협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B신용정보는 1999년 창립한 신용정보회사로, 지난 20년 간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채권을 전담해온 바 있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협회장은 “그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 또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는 “협회 회원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P2P금융 이용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P2P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KTB신용정보가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