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63.0%로 근 10년간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에 비해 21.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63.0%로 2017년 52.9%에 비해 19.1% 상승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으로 결정체계가 달라진 후 2009년 39.4%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3년 40%를 넘어섰고, 특히 2017년 52.9%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 영향이 크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분석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업무상 질병 인정비율 63%...2008년이후 최대
기사입력:2019-02-26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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