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예정

기사입력:2019-02-21 17:07:12
BMW 전시장 전경.(사진=BMW 그룹 코리아)

BMW 전시장 전경.(사진=BMW 그룹 코리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904,000 ▲1,319,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2,000
이더리움 4,11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600 ▲10
리플 4,034 ▲13
퀀텀 3,12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014,000 ▲1,264,000
이더리움 4,10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5,600 ▲10
메탈 1,074 ▲2
리스크 598 ▲3
리플 4,038 ▲23
에이다 1,008 ▲8
스팀 1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880,000 ▲1,28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000
이더리움 4,11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670 ▲70
리플 4,037 ▲17
퀀텀 3,128 0
이오타 30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