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예정

기사입력:2019-02-21 17:07:12
BMW 전시장 전경.(사진=BMW 그룹 코리아)

BMW 전시장 전경.(사진=BMW 그룹 코리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5,000 ▼447,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200
이더리움 3,472,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80
리플 1,976 ▼16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8,000 ▼505,000
이더리움 3,47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8 ▼14
에이다 296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400
이더리움 3,47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50
리플 1,976 ▼15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