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벌써부터 분주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엿새전 이같은 소식이 알려짐에따라 미리미리 찾아보며 만반의준비를 했던 이들도 꽤 많은 상황.
이에 실검상단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일단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요목조목 잘 따져서 득템하자..바쁘다 바빠
기사입력:2019-01-15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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