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LH 외에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이번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으로 LH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업무로는 정비사업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정비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중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되어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출범…원활한 사업진행 지원
기사입력:2018-12-03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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