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NEWSIS)
[로이슈 김가희 기자] 판결 사례와 함께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부산지방법원은 앞서 사회적으로 한바탕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사고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던 ㄱ씨에게 금고형 2년을 선고하면서부터다.
이에 다소 생소한 금고형 2년의 실제 형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금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징역형과비슷하다. 2년은 두 해 동안 수감기간을 갖는다는 의미다.
다만 다른 점은 실제 복역중에 신체의 자유 즉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만 다를뿐 실제 수감은 똑같다.
앞서 ㄱ씨는 한 공항에서 진입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거침없이 질주를 벌이다가 길가에 서 짐을 내려주고 이동하는 택시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특히 이로 인해 택시차량운전자는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사회적으로 적잖은 잡음이 일었던 사고였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그날 그 돌이킬 수 없던 행동...금고형 2년 둘러싼 잡음 '시끌시끌'
기사입력:2018-11-23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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