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차량 2부제 / 사진출처 : NEWSIS
차량 2부제 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른 아침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출근 전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연천·가평·양평 제외)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발령해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도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단축 운영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456곳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차량 2부제, 잘 지켜지려나? 궁금한 대중들...일부 불평섞인 목소리도 존재
기사입력:2018-11-07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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