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상대 대포통장 판매 조폭 검거

창원·부산 폭력 조직원 등 23명 검거, 구속 4명 기사입력:2018-10-22 10:31:36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상대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권유로 대포통장 112개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시켜 5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창원 A파, 부산 B파 폭력조직원 등 2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창원 A파, 부산 B파 행동대원 P씨 등 3명은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유령 법인 개설 후 법인명의 통장 4∼7개 발급받아 자신들에게 양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서민들로부터 유령 법인 통장 4∼7개당 200만원에 매수,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에게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12개의 통장을 재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는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서울·부산·인천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된 부산 A파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약 1조원을 거래한 혐의다.

또한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 H씨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사 동종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침해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33,000 ▲44,000
비트코인캐시 843,500 ▲3,500
이더리움 6,29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170
리플 4,182 ▲22
퀀텀 3,370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09,000 ▲54,000
이더리움 6,291,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28,560 ▲190
메탈 996 ▲8
리스크 509 ▲4
리플 4,183 ▲30
에이다 1,260 ▲9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44,500 ▲5,000
이더리움 6,29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190
리플 4,181 ▲20
퀀텀 3,346 0
이오타 26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