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9년간 돌보던 자신의 피요양자(27ᆞ지적 1급 장애인)를 수차례 폭행 및 학대한 동구청 소속 장애인도우미 A씨(56)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발생 23일만에 현장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40분경 동구 OO보리밥 내에서 자신이 돌보는 지적 장애인이 밥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콧물을 흘리자 "더럽다” 며 피해자의 코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내려치는 등 장애인 도우미로서 보호해야 할 피요양자를 오히려 무차별 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월30일 오후 8시경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신고 접수 후 신고자와 연락 체계 유지 및 주변 상가 지속적 탐문중 다시 9월 23일 오후 3시13분경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일행과 식사중인 피의자 발견 및 신병 확보했다.
범행 사실 추궁했으나 "기억이 없다” 범행 사실 일체 부인해 당시 확보한 객관적 자료(CCTV영상) 토대 범행 재차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신이 돌보던 지적1급 장애인 폭행 돌보미 검거
기사입력:2018-09-26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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