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가 작정하고 내뱉은 말에 대해 일주일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로이슈 김가희 기자]
14일 당국은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철구에 대해 일주일간 방송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철구는 자신이 하고 있는 개인방송을 통해 작정한 듯 욕설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이에 대해 철구는 당국의 이 같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몇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도 있었다.
또 앞서 미성년자는 시청할 수 없게 하는 19세 시청 가능 설정을 하지 않은 채 흡연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출처 : afreecatv 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철구, 작심한 듯 내뱉은 비속어...돌이킬수 없는 말들
기사입력:2018-09-14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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