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여전히 들끓는 민심....각각 징역 20년·13년 확정

기사입력:2018-09-13 19:05:22
[로이슈 김가희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 했다.

13일 법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살인을 한 P양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양에 대해서는 13년을 확정했다.

당초 수사당국은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잔인함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K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P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이 한 행동이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구형을 어느정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2심은 P양에 대해 다소 낮춘 20년 형을 선고하고 K양이 공모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13년형을 낮췄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출처 에스비에스 보도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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