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집주인 대신 이중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매달 월세를 대납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3)를 사기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초읍동의 관리소장으로서 2016년 7월 14일 고소인(64)과 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것처럼 속이고,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소재확인 및 관련자 상대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이중계약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50대 사건 접수
기사입력:2018-09-07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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