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때문에 생긴 돌이킬수 없는 참극...결국 중형

기사입력:2018-08-17 15:54:51
[로이슈 김가희 기자]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법원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엄마와 아들 관계인 ㄱ씨와 ㄴ씨에 대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원심에서 평소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터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앞서 각각 전 남편이고, 친부인 ㄷ씨를 함께 공모해 목숨을 빼앗은 뒤 사고사로 위장했다.

충남 소재 한 바닷가에서 ㄷ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와 함께 ㄷ씨 앞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들어놓은 뒤 이를 받아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출처 : NEWSIS)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62.72 ▼273.08
코스닥 803.98 ▼17.27
코스피200 1,031.53 ▼43.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75,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35,400 ▼700
이더리움 3,27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915 ▼20
리플 1,818 ▼3
퀀텀 1,1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35,000 ▲34,000
이더리움 3,27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900 ▼30
메탈 319 ▼3
리스크 136 0
리플 1,819 ▼1
에이다 267 ▼1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6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35,500 ▲200
이더리움 3,2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895 ▲5
리플 1,819 ▼1
퀀텀 1,125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