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상화폐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08-10 15:01:56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용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ICO(가상화폐공개)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약 5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27)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긴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 등 10여건의 지명수배로 3여년의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가족·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붜 투자금 명목으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 A씨는 범행이후 대포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 ICO발행에 대한 상장기준 및 금지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01,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371,300 ▼1,000
이더리움 3,4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1,150 ▼20
리플 1,862 ▲1
퀀텀 1,26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346,000 ▲126,000
이더리움 3,41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130 ▼30
메탈 404 ▼1
리스크 289 ▲3
리플 1,861 0
에이다 323 ▼1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0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0
이더리움 3,4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1,140 ▼30
리플 1,862 ▲1
퀀텀 1,262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