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손님인척 들어가 미리 계산한다며 허위 송금문자를 전송, 현금을 편취한 피의자 A양(16·여)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12일 새벽 2시15분경 사하구 모 단란주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10만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피해자(63·여)에게 "1시간 후에 일행 5명과 다시 올 것인데 명함을 주면 미리 술값을 송금하겠다"고 한 후 명함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계좌번호로 현금 35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 그 차액 25만원을 받아갔다.
A양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4월 27일 사하구, 중구 일대에서 37회에 걸쳐 4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양이 사용한 수법은 토스(toss)사기로 스마트폰 토스어플로 피해자의 계좌로 정상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 매입물건과 거스론 돈을 받아가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 CCTV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하구 모텔 내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허위 송금문자'로 차액 현금 편취 1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14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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