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원창학)수사과는 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며 계원 27명에게 받은 곗돈 22억을 빼돌려 도주한 계주 A씨(66·여)를 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계원 B씨(56·여) 등 27명을 상대로 총 11개의 낙찰계(1계좌 8000만원)를 연쇄적으로 조직해 매월 모임시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내는 회원에게 이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나머지 계원들이 나눠 지불하는 형식이다.
A씨는 자신의 계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원에게 낙찰케 하고 계금을 편취, 계원들에게 받은 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20개월간 계금 22억원 상당을 개인용도와 계금 돌려막기 식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액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낙찰계 11개 운영 곗돈 22억 편취 계주 구속
기사입력:2018-04-29 11:58: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45,000 | ▲26,000 |
비트코인캐시 | 795,000 | ▲2,000 |
이더리움 | 5,93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90 | ▲10 |
리플 | 4,081 | ▼1 |
퀀텀 | 3,105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20,000 | ▲100,000 |
이더리움 | 5,93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10 | ▲10 |
메탈 | 943 | ▲2 |
리스크 | 460 | ▲2 |
리플 | 4,085 | ▲2 |
에이다 | 1,164 | ▲4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4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5,500 |
이더리움 | 5,94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00 | ▲110 |
리플 | 4,085 | ▲1 |
퀀텀 | 3,122 | ▲56 |
이오타 | 24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