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1000억원대 불법수익금 환전 일당 덜미

환전수수료 83억 상당 부당이득 기사입력:2018-04-09 10:39:01
범죄개요도(.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범죄개요도(.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광역수사대는 1000억원대 불법수익금 환전 일당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3) 등 3명은 환전알선브로커, C씨(52)등 3명은 국내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도박사이브 운영자 G씨(31)의 불법수익금을 위안화로 환전 후 다시 원화로 세탁해 자금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2016년 10월 6~2017년 5월 22일까지 A씨 등은 국내 금융계좌(8개)로 총 4만5473회에 걸쳐 1189억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 의뢰받아 중국 OO은행 계좌로 송금 및 알선하고, C씨 등은 223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수법으로 7%의 환전수수료 8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수사시(G씨 등 30명 2017년 3월 20일 입건) 자금추적 결과 범죄수익금을 중국위안화로 자금세탁 사실을 확인하고 컴퓨터, 휴대폰 등을 복원해 환전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영장 발부받아 경기부천, 인천 등지로 출장 나가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자들의 예금,부동산 등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몰수 보전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05,000 ▼42,000
비트코인캐시 365,900 ▲2,000
이더리움 3,38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50
리플 1,843 ▲4
퀀텀 1,25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12,000 ▼6,000
이더리움 3,38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50
메탈 397 ▲3
리스크 277 ▼2
리플 1,843 ▲3
에이다 317 ▲3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66,700 ▲3,000
이더리움 3,38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90
리플 1,842 ▲3
퀀텀 1,26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