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위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B는 2023. 2. 1.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뒤, 2023. 9.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2023. 9. 20.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1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단축급여 합계 15,625,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24. 12. 31.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9-24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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