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5-09-24 08:35:3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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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4. 3. 27. 오후 1시 45분경 부산진구청 청사 3층 구청장실 앞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철거 및 수거된 천막 등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부산진구청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8분 동안(길게 약 83분) 나가지 않아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등 위 구청 소속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고의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각 영상에 의하면 계속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재판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처분에 아무런 근거없이 요구하는 것으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지럴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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