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기사입력:2025-09-24 14:29:53
법원.(로이슈DB)

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그룹 의장)에게 징역 13년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수당, 이자, 배당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각 130억 1064만2000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아하그룹의 공동 창립자로서 건강식품 판매, 찜질방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21개의 법인을 설립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삼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NFT 캐릭터, 매타랜드 등 전문용어를 내세워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다단계 조직구조를 갖춰 계층화하고, 출자금 등 명목으로 2019. 1. 9.경부터 2024. 7. 16.경까지 투자자 2,135명으로부터 총10,079회에 걸쳐 합계 4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시기마다 투자 상품의 명칭만 바꾸어 ① 복지금, 이후에는 ② 웰니스어드바이저 및 창립법인 주식대금, 그 다음에는 ③ NFT 캐릭터(RG, G1,G2), 마지막으로는 ④ 가상부동산(00랜드) 등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이 전혀 없고, 장래에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며, 평생 배당금이 보장되고, 나아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거짓 약속과 기망적인 설명으로 투자금 모집을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마산본사 빌딩 9층 대강당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복지금 명목으로 회사에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온갖 감언이설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각종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투자자로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금융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상당액의 투자금을 현금으로도 모집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주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조직원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받기도 했고 고소가 들어오거나 투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 책임을 회피해 왔다.

피고인들은 범죄 피해금 중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자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합의 과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망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고 특히 경제적 관념이 충분치 못한 주부나 고령층, 그 가족들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액이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 측면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과 수당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실질 변취액이 2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51,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795,500 ▼1,500
이더리움 5,93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00 ▲90
리플 4,059 0
퀀텀 3,09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30,000 ▼27,000
이더리움 5,94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7,020 ▲100
메탈 937 ▲2
리스크 459 ▲1
리플 4,059 ▲1
에이다 1,157 ▲2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4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97,000 0
이더리움 5,94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30 ▲90
리플 4,060 0
퀀텀 3,066 0
이오타 24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