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 경제4팀은 고객상대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한 피부관리실 업주 A씨(47·여)를 추적 끝에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업체운영이 어려워 폐업해야하는 상황임에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경 내방고객을 상대로 “100만~300만원 선결제시 10~30%할인 및 5~10회 마사지서비스를 추가해 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 피해자 B씨(40)를 비롯한 28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481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8건의 고소를 접수받고 휴대전화를 해지후 잠적한 A씨를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탐문에 나섰다. 추적 끝에 타인명의로 된 실사용번호를 특정, 실시간 위치추적과 탐문 중 서구 충무동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콜택시를 불러 도주하는 것을 상황실과 통화유지하며 택시를 추격, 지방청 112상황실과 남포지구대와 공조해 도주로를 차단,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객상대 선결제 유도후 폐업 피부관리실업주 구속
기사입력:2018-04-03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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