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기사입력:2018-03-30 17:52:06
(사진=예금보험공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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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30일 ‘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으로, 이번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12년 3월 첫 발간된 이후 7번째다.

이번 백서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1개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에 따라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부터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파산재단이 취득한 PF 부동산・선박・해외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매각 등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는 파산재단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PF 부동산 매각 방식을 공사 주도의 정기적인 일괄매각(Grand Sale)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각 가능 PF 부동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6년 4829억원보다 12% 증가한 5408억원의 매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백서는 또한, 지난해 3월 해외자산이 집중된 캄보디아에 프놈펜사무소를 설치해 현지 상황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각 장애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온 결과, 2016년 75억원보다 증가한 350억원의 해외자산 매각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약 1조원을 회수하는 등 지난해말까지 총 11조3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 성과와 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공사는 지난해 특별계정 부채 잔액을 2016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3000억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부실저축은행 단순 채무자 1만7149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에도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가 보상받을 파산배당금을 높이고 특별계정의 손실을 줄여갈 수 있도록 회수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료실 내 정기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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