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이 공황장애로 인해 현역으로의 군복무 마무리 짓지 못했다.
30일 이준의 소속사 측은 이날 그가 복무중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결국 현역에서 사회복무로 이동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준은 일주일 전 공황장애에 따라 사회복무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이준 측은 이동시 나머지 복무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몸의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에 과민반응이 일어나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경보장치로 작동하는 뇌 부위가 극도로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발작이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메슥거리거나 극도의 공포심도 동반한다.
전체 인구의 30%는 평생 한 번 이상 공황발작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속 한 장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이준, '극도한 공포감 동반할수 있는....뜻하지 않은 공황장애 '삐걱'
기사입력:2018-03-30 12:13: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42.21 | ▲88.29 |
| 코스닥 | 1,159.55 | ▲38.11 |
| 코스피200 | 838.70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02,000 | ▼728,000 |
| 비트코인캐시 | 710,500 | ▼2,000 |
| 이더리움 | 3,22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50 |
| 리플 | 2,106 | ▼5 |
| 퀀텀 | 1,358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63,000 | ▼738,000 |
| 이더리움 | 3,22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40 |
| 메탈 | 413 | 0 |
| 리스크 | 193 | 0 |
| 리플 | 2,105 | ▼8 |
| 에이다 | 404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8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710,000 | ▼1,500 |
| 이더리움 | 3,22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120 |
| 리플 | 2,106 | ▼6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