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 경제3팀은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진료비를 선불받고 도주한 치과의사 A씨(50)를 합동추적 끝에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고용의사)으로 자격정기 기간중에 진료행위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그때부터 지난 1월 29일경까지 동래구 소재 모 치과를 운영하며 내방환자를 상대로 선불할인 등 미끼로 진료비 선불을 유도, 피해자 B씨 등 17명으로부터 총17회에 걸쳐 합계 85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15건의 고소건과 해운대서 접수된 2건을 이송받아 병합수사에 들어갔다.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A씨를 출국금지 및 체포·통신영장으로 신속검거를 위해 합동추적(경제4팀, 형사1팀)에 나서 숙박업소를 탐문, 울산 울주군 모 호텔 투숙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검거했다.
피해금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면허취소 중에 진료비 선불받고 잠적한 치과의사 구속
기사입력:2018-03-19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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