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7)는 구속하고 통합파 행동대원 B씨(34), C씨(36)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리로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50분경 기장군 기장읍 모 주점 내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주점 내 다른 손님인 피해자(43)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등 1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 등 2명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주점 업주 등 탐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왜 쳐다봐" 공동폭행 상해가한 조폭 등 3명 덜미
기사입력:2018-03-16 14:57: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1,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500 |
이더리움 | 5,93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00 | ▲90 |
리플 | 4,059 | 0 |
퀀텀 | 3,090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30,000 | ▼27,000 |
이더리움 | 5,94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20 | ▲100 |
메탈 | 937 | ▲2 |
리스크 | 459 | ▲1 |
리플 | 4,059 | ▲1 |
에이다 | 1,157 | ▲2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97,000 | 0 |
이더리움 | 5,94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90 |
리플 | 4,060 | 0 |
퀀텀 | 3,066 | 0 |
이오타 | 24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