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귀금속 대금을 계좌이체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3점(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일명 네다바이’ 피의자 A씨(19)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12일 오후 3시15분경 중구 대청동 귀금속점 내에서 금팔찌(1점), 금목걸이(2점)를 고른 뒤 허위로 작성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간색 페라리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및 주변 CCTV를 분석해 동선을 확인하고 페라리차량 탑승 및 번호판을 확인했다. 이어 차량 소유자 상대로 피의자가 부산에 배회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 뒤 원 차주를 설득해 피의자와 통화를 하게 해 “부산광안리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유인해 잠복중 나타난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여죄·공범여부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귀금속 대금 이체시켜주겠다"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02-14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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