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B2B 사업부문과 대리점 담합 입찰 건' 관련 입장 밝혀

"더욱 책임 있는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 기사입력:2018-02-13 14:19:07
[로이슈 임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B2B 사업부문에서 산업용품 납품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면서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당사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하였으며, 안타깝게도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전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며,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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