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메디톡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늄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메디톡스에서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을 도용한 것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반환과 관련 제조기술 정보의 삭제, 특히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나보타)을 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서울지법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손배소 청구
기사입력:2017-10-30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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