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메디톡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늄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메디톡스에서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을 도용한 것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반환과 관련 제조기술 정보의 삭제, 특히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나보타)을 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서울지법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손배소 청구
기사입력:2017-10-30 21:00: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40.74 | ▲43.19 |
| 코스닥 | 954.59 | ▲3.43 |
| 코스피200 | 704.64 | ▲8.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90,000 | ▼57,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3,500 |
| 이더리움 | 4,91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30 | ▼30 |
| 리플 | 3,040 | ▼4 |
| 퀀텀 | 2,13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21,000 | ▼150,000 |
| 이더리움 | 4,91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10 | ▼70 |
| 메탈 | 618 | ▲18 |
| 리스크 | 306 | ▲3 |
| 리플 | 3,041 | ▼6 |
| 에이다 | 582 | ▼1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0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1,500 |
| 이더리움 | 4,91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40 | ▼20 |
| 리플 | 3,041 | ▼4 |
| 퀀텀 | 2,120 | 0 |
| 이오타 | 13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