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가 이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취지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 단체 스스로의 자립·자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24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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