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기사입력:2017-09-12 16:06:11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서 그 대가로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84,000 ▼2,000
비트코인캐시 343,900 ▲1,900
이더리움 3,3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10
리플 1,924 ▲3
퀀텀 1,13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33,000 ▲31,000
이더리움 3,39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메탈 319 ▼2
리스크 139 ▲3
리플 1,926 ▲5
에이다 282 0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41,000 ▼1,000
이더리움 3,39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리플 1,925 ▲3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