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5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은 A씨의 부모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A씨의 유족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범인인 B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A씨의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인은 B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대법원은 B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SBS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돈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유족에 거액 배상 판결
기사입력:2017-08-22 18:06: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62.72 | ▼273.08 |
| 코스닥 | 803.98 | ▼17.27 |
| 코스피200 | 1,031.53 | ▼43.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88,000 | ▼209,000 |
| 비트코인캐시 | 336,000 | ▲1,200 |
| 이더리움 | 3,29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60 | ▲10 |
| 리플 | 1,851 | ▲7 |
| 퀀텀 | 1,12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93,000 | ▼233,000 |
| 이더리움 | 3,29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50 | ▲25 |
| 메탈 | 318 | ▲1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849 | ▲3 |
| 에이다 | 271 | 0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3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36,300 | ▲1,100 |
| 이더리움 | 3,29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40 | 0 |
| 리플 | 1,851 | ▲6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