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의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미모도 주목받고 있다.
송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집까지 277km 남았어요. 하하하"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속 그는 금발 웨이브 헤어로 이미지 변신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오밀조밀한 귀여운 이목구비와 뽀얀 피부 등으로 아이돌 못지않은 비주얼을 완성하고 있어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송소희 측에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금발 헤어로 눈부신 미모 뽐내던' 국악소녀 송소희, 소송 패소
기사입력:2017-08-21 13:38: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24,000 | ▲543,000 |
| 비트코인캐시 | 734,000 | 0 |
| 이더리움 | 3,05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70 |
| 리플 | 2,032 | ▲5 |
| 퀀텀 | 1,24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00,000 | ▲475,000 |
| 이더리움 | 3,05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40 |
| 메탈 | 406 | 0 |
| 리스크 | 184 | 0 |
| 리플 | 2,032 | ▲3 |
| 에이다 | 375 | ▲1 |
| 스팀 | 9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70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733,500 | ▼1,000 |
| 이더리움 | 3,05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30 | ▲40 |
| 리플 | 2,033 | ▲4 |
| 퀀텀 | 1,245 | ▼8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