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공익활동 주력 조건부 수리” 기사입력:2017-05-02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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