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기사입력:2017-02-27 12:2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이미지 확대보기
추 대표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며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94,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40,400 ▼500
이더리움 3,38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0
리플 1,920 ▲3
퀀텀 1,15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49,000 ▲229,000
이더리움 3,3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30
메탈 321 0
리스크 140 ▼2
리플 1,919 ▲2
에이다 278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40,500 ▼600
이더리움 3,3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70
리플 1,920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