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의 불복, 항소 결정이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의 설립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명연장처분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처가 수명연장이란 중대사안을 과장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법원이 수명연장 건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결정도 이런 수명연장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언제부터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가 독임제 기구로 된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원안위가 조금이라도 월성 원전 주변 주민 불안을 이해하고 원전안전 책임기관으로 자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와 함께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기사입력:2017-02-16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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