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

기사입력:2017-01-25 14:43: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정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342만명이다.

정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도 풍성함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알바생 등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조차 개혁하지 못하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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