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1-17 18:55: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30.74 ▼206.92
코스닥 724.38 ▼28.85
코스피200 899.78 ▼36.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186,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93,900 ▲11,200
이더리움 3,0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665 ▲70
리플 1,680 ▲16
퀀텀 1,066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278,000 ▲834,000
이더리움 3,0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665 ▲55
메탈 360 ▲6
리스크 279 ▼10
리플 1,680 ▲16
에이다 260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190,000 ▲740,000
비트코인캐시 393,500 ▲11,200
이더리움 3,0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660 ▲90
리플 1,679 ▲15
퀀텀 1,070 0
이오타 5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