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부문별 출산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 유 의원은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기사입력:2017-01-13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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