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응답자 85%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기사입력:2017-01-04 10:41:17
자료=서울변회 제공

자료=서울변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0.74 ▲43.19
코스닥 954.59 ▲3.43
코스피200 704.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48,000 ▲91,000
비트코인캐시 880,000 ▲2,500
이더리움 4,90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880 ▼30
리플 3,039 0
퀀텀 2,143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99,000 ▲120,000
이더리움 4,9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8,870 ▼50
메탈 598 ▼6
리스크 305 0
리플 3,041 ▲2
에이다 585 0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4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78,500 ▼500
이더리움 4,90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890 ▼10
리플 3,041 ▲2
퀀텀 2,146 ▼4
이오타 1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