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12-16 10:12: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08,000 | ▼213,000 |
비트코인캐시 | 846,500 | ▲1,500 |
이더리움 | 6,25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70 | ▲40 |
리플 | 4,210 | ▲13 |
퀀텀 | 3,370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1,000 | ▼177,000 |
이더리움 | 6,25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80 | ▲80 |
메탈 | 992 | ▲7 |
리스크 | 501 | ▲3 |
리플 | 4,208 | ▲13 |
에이다 | 1,257 | ▲5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1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845,500 | ▲1,500 |
이더리움 | 6,24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60 | ▲100 |
리플 | 4,207 | ▲13 |
퀀텀 | 3,355 | 0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