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기사입력:2016-12-13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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