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기사입력:2016-12-13 11:27: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23,000 | ▼558,000 |
| 비트코인캐시 | 838,000 | ▲1,000 |
| 이더리움 | 2,863,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20 |
| 리플 | 2,056 | ▼13 |
| 퀀텀 | 1,34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39,000 | ▼485,000 |
| 이더리움 | 2,86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40 |
| 메탈 | 397 | ▼3 |
| 리스크 | 200 | ▼1 |
| 리플 | 2,055 | ▼14 |
| 에이다 | 401 | 0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3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0 |
| 이더리움 | 2,865,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30 |
| 리플 | 2,055 | ▼14 |
| 퀀텀 | 1,351 | 0 |
| 이오타 | 9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