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기사입력:2016-08-24 13:58: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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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2건 마저도 A씨의 경우 석연치 않은 ‘업무태만’의 이유로 해임건의 됐고, B씨의 경우는 사장과의 내홍을 일으키던 중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건의 됐다. 결국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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