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며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기사입력:2016-01-29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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