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12-15 02:24:34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09년 이혼 이후 발생된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치과의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2010년 4월 22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억275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장기간에 걸친 횡령범행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자백ㆍ반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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