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는 14일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회생ㆍ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 위촉식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수근ㆍ김재형ㆍ장경덕 위원을 연임 위촉하고, 이은재ㆍ홍성준ㆍ정용호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했다.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장은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위원은 윤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가, 변호사 위원은 이은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홍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대학교수 위원은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공무원 위원으로는 최소규 중소기업청 차장, 금융전문가 위원으로는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응해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가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이를 토대로 한 사회ㆍ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 소송구조 제도에 쉽게 접근해 효율적으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한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가 절차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채무조정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한다.
◆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ㆍ소득의 은닉ㆍ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개인회생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이다.
◆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ㆍ수집하고,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변호사ㆍ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악성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기사입력:2015-12-14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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