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전교조 전임자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 벌금 1000만원 받아 해임 징계 기사입력:2015-12-14 18:24: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진영옥 교사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휴직하면서 2006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선출됐고, 2007년 2월부터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6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 및 재협상 쟁취 등의 사유로 7월 2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의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8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교육감은 2008년 11월 진영옥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09년 2월 직위해제처분을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2010년 6월 진영옥 교사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사건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 했고, 최종적으로 진영옥 교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11월 진영옥 교사에 대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등을 이유로 7월 총파업을 결의했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이에 진영옥 교사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지위에서 결의에 참여한 것일 뿐이고, 노동기본권 행사차원에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당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직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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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86)에서 “피고가 2013년 11월 19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원고는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파업결의 참여로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거나 직무수행에 관한 대국민 신뢰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결의에 참여한 것이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 비하면 결정권한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된 이후 해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돼 원고의 직위해제기간이 길어진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 결의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교육감이 항소했으나, 광중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도교육감의 상고(2015두50924)를 기각하며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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